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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추럴에프앤피 임시주주총회 -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공고문
14-12-01 15:29
20,633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 2014년 12월16일 현재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 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14년 12월 17일부터 2014년 12월 19일까지(기준일 이후 3영업일)의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 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 합니다.


2014년 12월 01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9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대표이사 문 원 국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사장 유재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