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추럴에프앤피 주주 여러분께
신주 발행 공고
당사는 상법 제 416 조에 의거, 2017년 01월 24일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다음과 같이 신주발행을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 다 음 -
1. 신주의 종류와 수: 기명식 보통주 1,845,019주(1주당 액면가액 500원)
2. 신주의 발행방법: 주주우선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1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4. 신주의 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7년 02년 12일
5. 신주의 배정방법:
1) 구주주 : 구주주의 개인별 청약한도는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된 소유주식 1주당 신주배정비율인 0.24036660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로 하되,1주 미만은 절사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신주의 배정비율은 자기주식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 본 건 유상증자는 코넥스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합니다. 이외 일반청약자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90%를 배정합니다.
3) 일반공모 청약 : 구주주 청약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인 키움증권(주)이 다음 각 호와 같이 일반에게 공모하되,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가) 1단계 : 총 청약물량이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각 청약자에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다만,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집합투자업자포함)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2단계 : 1단계 배정 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1주씩 우선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 상기 일반공모를 거쳐 배정 후에도 미청약된 잔여주식에 대하여는 미발행 처리합니다.
6. 청약일
1) 구주주: 2017년 03월 13일부터 2017년 03월 14일까지
2) 일반공모: 2017년 03월 16일부터 2017년 03월 17일까지
1. 주금납입일: 2017년 03월 21일
2. 청약장소:
1) 구주주 중 실질주주 : 주권을 예탁한 증권회사 및 키움증권(주) 본점
2) 구주주 중 명부주주 : 키움증권(주) 본점
3) 일반공모 청약자 : 키움증권(주) 본점
3. 주급납입처: 기업은행 가락동지점
4. 배당기산일: 2017년 1월 1일
5. 기타사항
1) 납입은행은 기업은행 가락동지점입니다.
2)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3) 상기 유상증자 일정은 관련기관과의 협의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신주발행기준일 및 주식명의개서정지 공고
상법 제 354 조 및 당사 정관 제 9 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2017년 02월 12일
2. 명의개서 정지기간: 2017년 02월 13일부터 2017년 02월 15일까지
2017년 01월 25일
충청북도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양청송대길 39(송대리)
주식회사 네추럴에프앤피
대표이사 문 지 성
명의개서대리인 한 국 예 탁 결 제 원
사장 이 병 래